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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원 환급신청 환급방법 환급대상

다함께차차차! 2024. 2. 12.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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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원 환급
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원 환급

소상공인이라면 대출이자 300만 원 환급받으세요. 2월 5일부터 소상공인 약 228만 명이 대출이자를 환급받게 됩니다.

 

은행권은 약 188만 명에 평균 80만 원을 돌려받으며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은 40만 명에 평균 75만 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목 차

    1. 1인당 최대 300만 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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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은행권의 소상공인 이자환급은 은행권이 고금리로 거둔 이자이익을 소상공인과 나누기 위해 추진된 상생금융 시즌2에 따른 것인데요.

     

    이로 인해 소상공인은 은행에 낸 이자를 돌려받게 되며 7%이상 고금리 대출은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대출이자 환급방법

    이자 환급은 대출받은 곳이 어떤 금융권이나 따라 차이가 나는데요. 1금융권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는 반면 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탈 등 제2금융권은 대출받은 사람이 신청해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1. 1금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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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연 4% 초과하는 이자를 내는 소상공인이 환급 대상입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1년간 낸 이자를 돌려 받는데요.

     

    2023년 말까지 이자를 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5일부터 8일까지 환급 예정액 전액을 한 번에 돌려받습니다. 반면,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작년에 낸 이자분은 이번에 환급받고 올해 추가로 낼 이자분은 분기별로 나누어 돌려받습니다.

     

    이자는 별도 신청없이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은행이 문자메시지와 앱 알림 등을 통해 환급액과 일정 등을 안내합니다. 1금융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약 188만 명이 대상이며 환급액은 1인당 평균 80만 원입니다.

     

    2-2. 2금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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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인데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2금융권에서 연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인데요.

     

    1금융권처럼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산정기준은 금리 구간별로 나뉘는데요. 금리 구간이 5~5.5%이면 0.5% 포인트를 적용받고, 5.5~6.5%이면 적용금리와 5%간 차이를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6.5~7% 금리는 1.5% 포인트를 적용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대출잔액이 8천만 원이고 금리가 6%이면 적용금리와 5%간 차이를 적용받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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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환급되는 이자는 8천만 원의 1% 포인트인 80만 원입니다. 환급 이자액은 매분기 말일에 지급하는데요. 이미 1년 이상 이자를 냈다면 3월 29일에 1년치 환급금을 모두 받게 됩니다.

     

    반면, 이자 납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년치 이자를 낸 후 돌아오는 분기 말일에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오는 5월에 대출기간이 1년이 된다면 6월 28일에 환급이자 전액을 받습니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40만 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게 되며 1인당 평균 75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3. 고금리대출 저금리로 대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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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 주는 것인데요.

     

    7% 이상 고금리 대출의 경우는 1, 2금융권 모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2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신 소상공인이라면 꼭 확인하셔서 이자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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