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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대비 가족간 계좌이체, 차용증 작성법

다함께차차차! 2023. 10. 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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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피하기 위한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 피하기 위한 가족간 계좌이체

가족 간 계좌이체는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를 많이 한다고 해서 국세청에 자동으로 보고가 된다거나 조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계좌이체를 많이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허나 여러가지 세무조사를 통해서 계좌이체 내역이 밝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들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숙지하시어 미리 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목 차

    1. 대표적인 세무조사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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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①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 조사(3년)
    ② 사업장 세무조사(5년)
    ③ 상속세 세무조사(10년)

    그 중에서 상속세 세무조사가 가장 위험한데 무려 최대 10년 치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배우자를 제외하고 가족 간 계좌 이체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먼저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증여세, 상속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2. 증여세 대비 안전한 가족 간 계좌이체

    2-1. 증여 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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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계 증여공제금액
    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기타친족 1,000만원

    증여를 하더라도 위의 금액 이하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니 증여 공제금액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 아쉽게도 금액 별로 10년 동안 딱 한 번만 증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할아버지에게 5천만 원 추가 증여 시

    예를 들어 부모님에게 5천만 원을 증여받으면 증여 공제되니 증여세가 안 나오지만, 할아버지에게 5천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되면 이미 증여 공제를 사용했으니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증여받을 때마다 증여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주의하십시오

     

    2-2. 비과세되는 현금 증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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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생활비(용돈, 교육비)

    ② 축의금, 부의금

     

    증여 공제금액 말고 비과세되는 증여 재산이 또 있습니다. 바로 생활비와 축의금, 부의금입니다.

     

    허나 만약 누군가가 결혼한다고 나에게 축의금으로 한 번에 몇천만 원을 준다면 누가 봐도 과한 금액으로 비상식적으로 과하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와 축의금은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축의금은 어떻게 사용하든 자유입니다만, 생활비는 반드시 생활비로 전부 지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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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 지급하는 경우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 돈을 모두 소비하는 데 사용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만, 생활비를 사용하고 남은 돈을 저축하여 자산을 취득하게 된다면 이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이 재산을 취득하면 가족에게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있는 자녀에게 생활비 지급하는 경우

    생활비는 부모님이 주시고 월급은 따로 모아서 집 장만하는데 쓰라고 부모님이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녀가 실제로 이 돈을 전부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과세가 됩니다. 자녀가 벌고 있는 소득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데도 부모님이 생활비를 지원해 준다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만 생활비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차용증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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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차용은 돈을 빌린 것이니 증여가 아니므로 당연히 증여세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만 지급하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남이 아닌 가족 간의 차용, 특히 부모, 자식 간의 차용은 현실적으로 인정받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국세청에서는 이자지급 내역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소득 현황, 차용금액 수준, 사용기간, 사용처 등 여러가지 사실들을 종합하여 증여인지 차용인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4. 차용증 문제없이 작성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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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을 문제없이 작성하려면 아래와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차용증 작성 후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기

    우선 차용증은 작성 후 우체국 내용 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면 차용증 문서의 신뢰성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공증 확정일자도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만, 내용 증명이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② 차용금액은 연 소득의 최대 5배 이내

    차용 금액은 연 소득의 최대 5배 이내로만 빌리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본인 소득 대비 너무 과도한 금액을 차용하면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③ 차용기간은 최대 10년

    사용 기간 또한 너무 길게 하면 상환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10년 이내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④ 이자 지급 대신 매년 원금의 3~5% 분할 상환

    이자 지급 대신 매년 원금을 일정부분 분할해서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면 무조건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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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금액의 이자 지급 예시
    예를들어 아버지에게 차용하고 월 이자를 50만 원씩 드린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이자만 내고 있으니 나중에 원금을 한 번에 상환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은 이자를 받았으니 이자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이 이자 소득세율이 무려 25%입니다. 연간 이자가 600만 원이니, 1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겁니다.

     

    ▲차용금액의 원금 상환 예시
    반면에 똑같이 매월 50만 원을 부모님께 드릴 때, 명목상 이자가 아닌 원금 상환이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선 자녀는 매월 원금을 상환하고 있으니 나중에 원금 상환 부담이 적어집니다.


    또한 부모님은 자녀에게 받는 돈이 이자가 아니라 원금을 돌려받는 것이니, 이자소득세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이자만 지급하면 원금 상환여부를 의심받을 수도 있지만, 원금을 분할상환하면 이미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 중이니 차용금을 증여로 보기가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자 지급보다 오히려 무이자 원금 분할상환이 더 안전한 방법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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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무한정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 원금 분할상환이 가능하나, 이 금액을 초과하는 차용금에 대해서는 4.6%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억을 차용한다면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 원금 분할로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4.6%로 이자를 책정하여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면 되는 겁니다.

    가족 간 계좌 이체를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허나 미리 대비만 잘하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으니 위의 사항을 꼼꼼하게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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