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가. 지급대상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의무경찰・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나. 부양가족 요건(기본요건)1)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2)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①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②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 부양가족의 범위1. 배우자2.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여자인 경우는 만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