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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3

공무원 감사 종류 안내

공무원 감사 종류 안내 1. 법령상 감사 종류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에서는 정부합동 감사 등 4개로 구분하고 있으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에서는 종합감사 등 6개로, 감사원법 등에서는 기관운영감사 등 4개로 구분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의 `정부합동감사’와 ‘시도종합 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의 ‘종합감사’와 감사원의 ‘기관운영 감사’와 유사함 2. 행정안전부 감사종류 ○ 지방자치단체 감사는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자체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실시 1) 대상 : 지방자치단체 가) 정부합동감사 행정안전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71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에 대하여 같은 기간 동안 함께 실시하는 감사 나) 특정감사 행정..

공무원 감사자의 행동서약서 및 10대 준칙

공무원 감사자의 행동서약서 및 10대 준칙 1. 감사(감찰)자의 행동서약서 □ 상대방에 친절하고 예의바르게 행동하겠습니다. ✔ 먼저 신분을 밝히고 인사하겠습니다. ✔ 감사(감찰)의 목적・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겠습니다. □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의견을 충분히 듣겠습니다. ✔ 면담은 사전에 시간 약속을 한 후 하겠습니다. ✔ 자료는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정하겠습니다. ✔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겠습니다. □ 감사(감찰) 부담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 꼭 필요한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 면담, 현장확인 등은 근무시간 내에 마치겠습니다. ✔ 감사와 관련 없는 부담은 주지 않겠습니다. 2. 인권중시 감사(감찰) 10대 준칙 《 바른 기본자세 유지 》 1. 친절하고 공명정대한 태도 2. 위압적이거나 강압적인 ..

공무원 감사 처분 기준 및 종류

공무원 감사 처분 기준 및 종류 1. 감사 처분 기준 ① 징계 :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 ② 문책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징계규칙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령 또는 소속단체 등이 정한 문책사유 ③ 시정・주의 :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 - 시정 : 위법 또는 부당하여 추징 회수 보전 환급 추급 또는 원상 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주의 :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경우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 위법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훈계 경고로 세분화 가능 ④ 개선 :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 ⑤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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