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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임 3

공무원 강임 시 연봉 지급기준

공무원 강임 시 연봉 지급기준 (참 고)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공무원 ▶ 고정급적 연봉제 : 정무직공무원(도지사, 시장, 군수 등) ▶ 성과급적 연봉제 - 1급(상당) 공무원부터 5급(상당) 공무원까지 / 사무관부터 연봉제 적용 - 수석전문관 및 전문관에 해당하는 공무원 - 연구관, 지도관에 해당하는 공무원 - 치안정감부터 경정까지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 소방정감부터 소방령까지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 - 국립대학의 교원(국립대학의 장 제외) -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제외) ▶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연봉제가 적용되는 하위계급으로 강임된 경우 강임되기 전의 연봉액에 해당하는 금액[4급(상당) 공무원에서 강임되는 경우에는 관리업무수당에 ..

공무원 직급 강임 안내

공무원 직급 강임 안내 1. 정 의 ○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의미 2. 요 건 ○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되었을 때 ○ 본인이 동의한 경우 3. 강임범위 ○ 바로 아래 계급의 직위에 임명 4. 우선승진 ○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하위 직위로 변경되어 강임된 경우 - 법 제38조(승진), 제39조(승진임용의 방법), 제39조의2(승진시험의 방법), 제39조의3(우수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등 승진의 일반원칙에 불구하고 우선승진 함. ※ 승진소요최저연수, 승진임용의 제한 등 적용배제(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도..

공무원의 계획인사교류, 수시인사교류(Q&A)

공무원의 계획인사교류, 수시인사교류 (Q&A) 공무원에게는 계획인사교류, 수시인사교류 등의 인사제도가 있습니다. 계획인사교류라고 함은 양 기관간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이나 협력체제 강화 등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일정기간 근무 후 다시 원 기관으로 복귀하는 형태 입니다. 다른 부처 및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인맥을 쌓을 수 있는 장점이 인사상 인센티브와 더불어 교류기간 동안의 주택보조비 등을 지원합니다. 반면 수시인사교류는 공무원 본인의 부모봉양, 부부 합가 등 개인사정에 의해서 근무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있을 시에 주로 이뤄지게 됩니다. 보통 1:1 교류, 삼자교류 등이 있으나 상호 공무원끼리 동일 직렬, 계급 간에 교류가 이뤄지다 보니 대상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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