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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2

건강보험료 줄이기 보험료 적게내는 방법 피부양자 납부 조정

건강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직장 가입자분들은 미리 준비하면 좋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자동차를 바꾼다 우리가 퇴직 후에는 내 몸집을 가볍게 하는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동차를 좋다고 이것을 갖고 있으면 이것은 건강보험료의 산정이 되거든요. 이전에는 등록일 기준으로 차량 연수가 9년 이상된 차량이나 현재 중고차 시세로 4천만 원 미만 중에서도 1600cc 이하 승용차 그리고 생업용 차량만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고 그래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차종 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이면 자동차에 대한 건강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는 기존에 타던 좋은 차를 팔고요. 새차든 중고차든 산정가액이 4천만 원 미만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피부양자 산정기준 건보료 계산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직장 가입자로 급여에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빠져나가서 건강보험료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은퇴 후 날라온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놀라게 되는데요. 소득은 없는데 퇴사 후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목 차 1.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나뉘는데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 기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의 7.09%가 보험료로 정해지며 이를 회사와 본인이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 이 외에 재산, 자동차 등을 반영하여 보험료가 산출되며 이를 혼자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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