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무 및 징계 참고사항" 1. 연가일수 공제에 따른 결근 처리 시 주의사항 Q. 연가일수 공제 사유 발생 전에 해당 연도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하고, 나중에 공제하여야 하는 연가일수를 결근처리해도 되나요? A.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2019.1.1. 시행)에 따라 지방공무원은 연도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연가일수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연도중 휴직등이 예정된 공무원에게는 연가일수를 미리 공제하고 잔여일수를 사용하게 하여야 할 것이며,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연가일수 이상을 사용한 경우 해당 일수는 결근 처리합니다. - 연가일수 공제 사유가 발생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연가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사용토록 한 후 공제 일수를 결근처리하여, 결근을 유료 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