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공로연수 제도 ▶ 목 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령 제2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정년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로연수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대 상 ○ 20년 이상 근속(특수경력직 재직기간 포함)한 경력직 지방공무원 중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함. ※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연수대상에서 제외(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처분여부 확정시까지 보류)하고, 연수중인 자의 징계가 확정된 때에는 연수중단조치를 할 수 있음 -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음 ※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