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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8

공무원 소극행정 정의 및 유형

공무원 소극행정 정의 및 유형 1. 소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2. 소극행정 유형 및 판단기준(예시) 1) 적당편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 판단기준(예시) ㆍ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ㆍ지식ㆍ의견 등을 파악하지 않고 처리하는 행태 ㆍ규정을 따르거나 고려하지 않고, 민원인 등과 타협ㆍ절충으로 대충 처리 ㆍ기타 사후 조치나 소관ㆍ연관된 업무 등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태 2) 업무해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 판단기준(예시) ㆍ특별한 사유 없이 소관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관리ㆍ감독 소홀, 늑장 대응 등의 행태..

성립 전 예산 및 집행 안내

성립 전 예산 및 집행 안내 예산 이월제도 안내(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예산 이월제도 안내(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예산 이월제도 안내(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신규 공무원이 알아야 할 회계실무 요약 신규 공무원이 알아야 할 회계실무 요약 신규 공무원이 알아야 할 회계실무 요약 1. 회 funfunfunny7.tistory.com 1. 추경 성립 전 집행의 개념 및 발생사유 ○ 당초 예산(본예산) 편성 시 예측되지 않았거나 사정이 변경되어 경비지출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 경우 소요예산은 반드시 예산에 먼저 편성하여야 집행할 수 있으며(예산총계주의 원칙) 이와 같이 본예산 성립 후 추가로 편성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이라 한다. ○ 추가경정예산 중 시..

공무원 직급별 업무 특성 및 필요 역량

공무원 직급별 업무 특성 및 필요 역량 1. 지식, 기술 1-1) 업무 특성 ① 4·5급 ▸기획 등 비정형화된 업무를 수행하며, 실·국 수준의 제도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이질적 상황 대처) ② 5급 ▸기획 등 비정형화된 사무를 수행하며, 과·팀 수준의 운영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③ 6급 ▸집행업무 수행비중이 높고, 非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이를 수행한다. ④ 7급 ▸집행 업무를 대부분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유사한 상황 대처) ⑤ 8·9급 ▸일상적이고 단순한 집행업무를 수행한다.(동질적 상황 대처) 1-2) 전문성 ① 4·5급 ▸과제수행을 위한 전문지식·기술과 준(準) 관리자를 위한 직무경험이 요구된다. ② 5급 ▸전문지식·기술 또는 행정의 기본적 원리, 개념, 방법론에 관한 지식..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감사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6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된 공직자’가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를, ‘같은 법 제58조에 정한 신고의 방법’에 따라 신고한 사건을 접수 및 조사하오니 아래 부패행위 신고요건 (신고자, 신고대상 부패행위,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하는 경우) 및 신고방법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부패행위 신고는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 1. 부패행위 ‘신고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및 제56조)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안내(`22.5.19.)

공무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안내 1.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2. 적용대상 : 모든 공직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공무수행사인* * 각종 위원회 위원 및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인 등 3. 직무관련자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인가, 허가, 면허 등)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단속, 조사 등)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각종 계약 건) - 공직자의 직..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안내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안내 1. 재산등록 대상자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교육감, 법관·검사,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 공직유관단체임원 등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③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⑤ 법관 및 검사 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⑦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⑧ 교육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대학원장ㆍ..

공무원 임대아파트(주택) 입주정보 안내

공무원 임대아파트(주택) 입주정보 안내 1. 전국의 공무원 임대주택 운영현황 ▶ 무주택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국 52개 단지에 16,333세대를 임대주택으로 운영 2. 임대아파트 입주대상 공무원 ▶ 임대주택 소재지 또는 기관 소재지에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입주신청일로부터 연속하여 무주택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자 ▶ 임대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하인 자 3. 임대아파트 신청절차 ▶ 기존 임대아파트의 공실이 발생되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배정 관련한 공고를 내게 됩니다. 해당 공고의 내용에 따라 각 국가기관 및 지자체에서 소속직원들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게 됩니다. 입주신..

공직자(공무원)의 의무 및 금지사항

공직자(공무원)의 의무 및 금지사항 7대 의무사항 1. 성실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책임완수)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2. 복종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7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복종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집단․연명(連名)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정책의 수립․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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