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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2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여비 부당수령 관련 규정 알림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여비 부당수령 관련 규정 알림"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590호)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중략)...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반행위를 3회 이상 적발하였을 때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8조의8(가산징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복무 및 징계 참고사항

"공무원 복무 및 징계 참고사항" 1. 연가일수 공제에 따른 결근 처리 시 주의사항 Q. 연가일수 공제 사유 발생 전에 해당 연도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하고, 나중에 공제하여야 하는 연가일수를 결근처리해도 되나요? A.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2019.1.1. 시행)에 따라 지방공무원은 연도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연가일수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연도중 휴직등이 예정된 공무원에게는 연가일수를 미리 공제하고 잔여일수를 사용하게 하여야 할 것이며,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연가일수 이상을 사용한 경우 해당 일수는 결근 처리합니다. - 연가일수 공제 사유가 발생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연가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사용토록 한 후 공제 일수를 결근처리하여, 결근을 유료 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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