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조직 안내 ◇ 국가행정기관(정부조직법상 정부조직)은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등으로 구성 □ 중앙행정기관 : 18부 4처 18청 6위원회, 2원 4실 2처 1위원회(`21. 4월 기준) ○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부ㆍ처ㆍ청을 말하며, 국가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기관을 말합니다.(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국세청 등) - 다만,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더라도 다른 행정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은 제외 ○ 중앙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부·처·청만을 의미 하지만, 개별 법률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 부 · 처 · 청 이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