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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2

2023년 지방자치단체 기관장 연봉(도지사, 시장, 군수, 교육감)

2023년 지방자치단체 기관장 연봉(도지사, 시장, 군수, 교육감) ○ 근 거: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대통령령 제33214호, 2023. 1월) -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관련) → 전체적으로 `22년 연봉 대비 4백만 원이 증가함 ○ 내 용: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 급여 1. 서울특별시장 연봉 : 1억 4천 1백만원(`22년 대비 4백만원 증가) 2.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연봉 : 1억 3천 7백만원(`22년 대비 4백만원 증가) 3.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연봉 : 1억 3천 7백만원(`22년 대비 4백만원 증가) 4. 시장(광역시장, 특별시장 제외..

지자체 선출직 공무원 연봉(도지사, 시장, 군수, 교육감 등)

지자체 선출직 공무원 연봉(도지사, 시장, 군수, 교육감 등) ○ 근 거: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1.5.) -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관련) ○ 내 용: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 급여 1. 서울특별시장 연봉 : 1억 3천 7백만원 2.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연봉 : 1억 3천 3백만원 3.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연봉 : 1억 3천 3백만원 4. 시장(광역시장, 특별시장 제외) 연봉 * 시 단위 규모에 따라 연봉이 다름 - 부시장 직급이 2급 공무원 경우 : 1억 1천 6백만원 - 부시장 직급이 3급 공무원 경우 :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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