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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2

출생신고와 관련된 사례 및 해설

출생신고와 관련된 사례 및 해설 사례 1) 구「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일부개정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민법)상 입부혼인을 한 부부가 호주제 및 입부혼인제가 폐지된 2008. 1. 1.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지 여부 ☞ 자녀의 성과 본은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가. 입부혼인제도는 일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여자와 혼인하는 남자는 처가에 입적하던 구 민법상 제도로서, 민법 개정으로 2008. 1. 1.부터 폐지되었다. 나. 다만 민법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의 입부혼인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은 그 폐지 후에도 계속 유지된다(구민 826조 3항, 4항, 민..

생활정보 2022.09.29

인감증명서 발급 시 준비사항(본인, 대리인, 미성년자, 성년후견인)

인감증명서 발급 시 준비사항(본인, 대리인, 미성년자, 성년후견인) 1. 본인 발급 시 ○ 인감증명서를 받으려는 사람이 직접 방문, 신분증 제시하여 구술로 신청 ○ 1차적으로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규청한 신분증으로 확인하여야 하고, 그 방법으로 확인 곤란한 경우 지문을 대조하여 확인 ○ 본인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는 판단기준은 본인이 구술 또는 필기로 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말하거나 쓸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함 - 본인의사 표현여부는 인감 신고 부분을 적용하고,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해야 함을 안내 2. 대리 발급 시 ○ 위임장은 원본이어야 함 ○ 대리로 발급할 경우에는 위임자의 신분증, ..

생활정보 20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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