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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2

공무원 명예 퇴직수당 얼마나 될까?

□ 명예 퇴직수당 ▶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등 (제3조) ◦ 일반직공무원 등으로서 공무원연금법(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로 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 [지급대상 제외자] ◦1)법제83조제3항(감사원과 검찰·경찰, 그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때에는 10일 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2)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3)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4)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

퇴직준비.....공무원의 공로연수 제도

공무원의 공로연수 제도 ▶ 목 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령 제2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정년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로연수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대 상 ○ 20년 이상 근속(특수경력직 재직기간 포함)한 경력직 지방공무원 중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함. ※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연수대상에서 제외(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처분여부 확정시까지 보류)하고, 연수중인 자의 징계가 확정된 때에는 연수중단조치를 할 수 있음 -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음 ※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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