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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3

공무원 연가일수 산정방법

공무원 연가일수 산정방법 1.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 ⇒ 연가일수 산정은 재직기간 기준으로 판단 ※ 근무기간이 아님. - 재직기간 : 연월일수로 계산되고 남성의 경우 군 경력도 재직기간에 포함됨, 공무원연금법 상의 인정되는 재직기간으로 산정함. ⇒ 육아휴직, 질병휴직, 퇴직(공로연수), 신규임용 등 : 연가일수 월할 계산 - 근무일수 15일 이상 1개월로 계산,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음. 소수점 이하일수는 반올림. ⇒ 육아휴직 기간 재직기간 포함 여부 - 첫째 자녀의 경우 1년 까지만 재직기간에 포함.(2년째부터는 미포함) ※ 단,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 : 휴직기간 전부 재직기간 포함 - 둘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 모두 재직기간에 포함. 2. 연가 가산 ⇒ 전년도 연가보상비 ..

공무원의 복무규정 안내(근무시간, 휴가 등)

공무원의 복무규정 안내 (근무시간, 휴가 등) □ 주 40시간 근무제(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함 ○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서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 예외적으로 ‘유연근무’ 신청시 또는 ‘현업근무’를 하는 자의 경우 일반적인 근무시간과 달리 정할 수 있음 □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복무규정 제11조) ○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 수행상 필요 시 근무시간 외의 근무(시간외 근무),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 명령 가능 ○ 평일 또는 휴일(토요일 포함)에 8시간 이상 추가 근무하게 한 경우는..

공무원 휴가제도는 어떻게 될까?

공무원 휴가제도(연가, 공가 등) □ 휴가종류 :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 □ 연가일수 :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아래과 같다. 다만,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법 제63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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