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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규정 2

교원, 교사의 복무규정 안내

교원, 교사의 복무규정 안내 1. 교사의 근무시간 1) 초·중등 교원의 근무시간은 직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09:00∼17:00로 함. (문교부, 교행01136-104, 1985. 2. 6.) - 교원의 근무시간에는 점심시간도 포함되는데 이는 급식지도 및 학생 생활지도를 하기 때문임. 2)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 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음. ※ 단위학교 별 탄력적 근무시간제(교원112410-52,2002.1.21.)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1일 근무시간의 총량(8시간)을 확보하여 근무시간을 정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교사의 정년 : 만 62세 3. 교사 유튜브로 ..

공무원의 복무규정 안내(근무시간, 휴가 등)

공무원의 복무규정 안내 (근무시간, 휴가 등) □ 주 40시간 근무제(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함 ○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서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 예외적으로 ‘유연근무’ 신청시 또는 ‘현업근무’를 하는 자의 경우 일반적인 근무시간과 달리 정할 수 있음 □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복무규정 제11조) ○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 수행상 필요 시 근무시간 외의 근무(시간외 근무),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 명령 가능 ○ 평일 또는 휴일(토요일 포함)에 8시간 이상 추가 근무하게 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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