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속 2

사망신고 후속절차 안내

·사망신고 후속절차 안내 누군가의 사망의 비보는 슬픔과 정신의 혼란을 야기할 겁니다. 장례를 마치고 사망신고도 하게 됩니다. 처음 겪는 일이다 보면 그 이후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려움을 겪으실 텐데 도움이 되고자 올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사망자의 재산 조회 가.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상속인 조회 서비스)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가 제공하는 상속인 조회 서비스를 통하여 사망자가 생전에 금융거래한 사실을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 상속인 또는 대리인(신청기관 직접 방문) ▪ 신청서 : 접수기관에 비치되어 있음 ※ 대리인 위임장은 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있음 ▪ 접수기관 : 금융감독원(본·지원), 국민은행 본․지점, 농업 협동조합 회원조합 및 단위조..

생활정보 2022.05.02

상속관련 Q&A(참고사항)

상속관련 참고사항 □ 참고내용 구 분 내 용 배우자의 상속순위 - 동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상속, 없으면 단독상속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의 상속인이 수인인경우는 공동상속 계모자와 적모서자 관계의 상속 - 직계존비속 관계가 없으므로 상속도 없음 대습상속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경우에 상속개시 이전에 사망하거나, 상속의 결격사유가 된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의 재혼하지 않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해당 상속인의 순위로 상속되는 것 동시사망의 경우 -동시사망의 추정을 받은 자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상속이 이루어짐 -다만 동시사망의 추정을 받은 자가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이루어짐(제적등본의 사망일시, 사망진단서로 확인) 사실혼 ..

생활정보 2021.05.1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