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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발급 2

지방세 관련 서류 발급 안내

지방세 관련 서류 발급 안내 1. 신청자격 ○ 납세의무자 -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내국인(법인 또는 개인)과 외국인(법인 또는 개인) - 본인(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 가능 ▸신분증의 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또는 여권 *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단독 신청 가능) - 피상속인과의 관계가 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가능) - 신청인의 신분 * 제3자 신청의 경우 : 신청인 신분증과 상속인의 위임장 첨부 ○ 제3자 : 납세의무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사본 가능)을 소지한 자 - 발급대상자의 위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위임장에는 납세의무자..

생활정보 2022.09.28

인감증명서 발급 시 준비사항(본인, 대리인, 미성년자, 성년후견인)

인감증명서 발급 시 준비사항(본인, 대리인, 미성년자, 성년후견인) 1. 본인 발급 시 ○ 인감증명서를 받으려는 사람이 직접 방문, 신분증 제시하여 구술로 신청 ○ 1차적으로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규청한 신분증으로 확인하여야 하고, 그 방법으로 확인 곤란한 경우 지문을 대조하여 확인 ○ 본인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는 판단기준은 본인이 구술 또는 필기로 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말하거나 쓸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함 - 본인의사 표현여부는 인감 신고 부분을 적용하고,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해야 함을 안내 2. 대리 발급 시 ○ 위임장은 원본이어야 함 ○ 대리로 발급할 경우에는 위임자의 신분증, ..

생활정보 20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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