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계산 방식 안내 □ 근로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방식 ○ 연간 근로소득 : 연간 급여 및 수당액 – 비과세 소득 - 실비변상적 급여: 연구보조비, 회사지급 규정에 의해 지급 받는 여비 등 - 국외근로소득(월100만원 또는 300만원 이내),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보육수당(월10만원 이내), 연500만원 이하의 직무발명 보상금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공제액(2,000만원 한도)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