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초연금 차이 안내 ▣ 개 념 □ 기초노령연금(08년 시행) ⇒ 기초연금(14년 시행) ☞ 2014. 7월 확대 개편 시행 □ 국민연금 ⇒ 연금급여 ① 노령연금 ② 유족연금 ③ 장애연금 ④ 분할연금 ⇒ 일시급여 ① 반환일시금 ② 사망일시금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부분임. ∴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 국민연금(노령연금) 가. 수급요건 1)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 만65세 이상, 한국국적, 국내거주 ⇒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소득하위 70% 이하) ○ 소득 인정액 선정요건(19년 기준) 구 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일 반 137만원 이하 219.2만원 이하 저소득 5만원 이하 8만원 이하 2) 국민연금(노령연금) ○ 최소 10년 이상가입, 본인의 연금수급 개시연령 도달 시 ○ 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