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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임용 3

경찰 승진시험 안내

경찰 승진시험 안내 1. 응시자격 · 근거 :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6조1항, 제28조 관련 · 응시자격 - 시험실시년도 현재 승진소요 최저 근무연수(경감 3년, 경위/경사 2년, 경장/순경 1년)에 달한 자 - 당해 계급의 기본(신임)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교육성적이 만점의 6할 이상인 자 - 다음의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입니다. ①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징계처분을 받고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월) 2. 시험방법 계 급 경정, 경감 필기시험 경위 이하 필기시험 제1차 객관식 2과목 객관식 3과목 제2차 주관식 1과목 3. 시험과목 통..

지방공무원의 5급 사무관 승진임용

지방공무원의 5급 사무관 승진임용 ◈ 5급 공무원 승진임용 절차 1. 일반원칙 1) 승진임용방법의 결정 ○ 승진임용방법 - 일반승진시험, 인사위원회 승진의결,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의 병행 중에서 하나를 지정하여 운영 ○ 승진임용방법 결정 : 인사위원회의 의결 2) 승진임용방법의 예고 및 변경 ○ 임용권자는 의결된 승진임용방법을 소속공무원이 알 수 있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예고해야 함 ○ 승진임용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 2. 일반승진시험 ○ 대 상 : 6급 ○ 시험실시 요구권자 - 임용권자. 다만, 기술직렬 6급 이하 공무원이 시・도단위별 또는 권역별로 승진 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시・도지사 ○ 시험실시권자 - 시・도 인..

공무원 승진, 진급 제한 안내

공무원 승진, 진급 제한 안내 1. 승진임용 제한자 ○ 징계의결요구・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인 자 ※ 다만, 공무상질병휴직 중인 자가 명예퇴직하거나 공무로 사망한 경우 특별승진 가능 ○ 징계처분의 집행종료 일부터 다음 기간 미경과자 정직, 강등 감봉 견책 18개월 12개월 6개월 ※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 (2018.3.20.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 ○ 지방공무원임용령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정직 공무원 등이 지방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다음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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