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 신고절차 안내 ▶ 개설등록 가) 구비서류 개설등록 신청서 1부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1부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사본 1부 사무소 확보 증빙 서류(공부에 등재된 건축물 임대차 계약서 또는 공동사용인 경우 사용승낙서 등) 반명함판 사진 1매 수수료 20,000원 나) 처리기간 : 7일 이내 ※ 등록증 교부전 영업은 무등록 중개행위에 해당 (등록증 영업효력 요건) 다) 처리절차 ▶ 이전등록 가) 구비서류 개설등록 신청서 1부 전 중개사무소등록증 1부 (인장, 반명함 사진 1매) 사무소 확보 증빙 서류 (공부에 등재된 건축물 임대차 계약서 등) 수수료 800원 나) 신고기한 : 이전 후 10일 이내 다) 처리기간 : 7일 이내 ▶ 사용인 고용, 해고 신고 가) 구비서류 고용, 해고 신고서 1부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