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안내 및 서식, 양식 다운 1. 정보공개제도 ○ 국민이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행정기관에는 정보공개의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 행정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자의적인 행정권 행사를 방지하고자 하며, 국민의 알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 정보공개 청구는 당해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하게 되며, 공개 여부 결정기간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다. (10일 이내 연장 가능)이에 따라 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기관은 국회, 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