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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5

공무원 연금 기여금 납부 및 부담률

공무원 연금 기여금 납부 및 부담률 [참고내용]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연령 안내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연령 안내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연령 안내 1. 연금지급 대상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시 연금 선택 후 연금지급 개시연령에 도달한 자 2. 연금수급 개시연령 ① 1996. 1. 1. 이후 임용자(’95년 이전 경력 합산 funfunfunny7.tistory.com 1. 기여금이란 기여금이란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유족보상금, 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 지급에 소요되는 재원으로서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봉급에서 원천징수하는 금액 2. 납부 대상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모든 공무원은 기여금 납부. 다만, 기여금 ..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연령 안내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연령 안내 1. 연금지급 대상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시 연금 선택 후 연금지급 개시연령에 도달한 자 2. 연금수급 개시연령 ① 1996. 1. 1. 이후 임용자(’95년 이전 경력 합산자 제외) ○ 퇴직연도별 연금지급 개시연령 예 시) 2010년 1월 1일 임용된 공무원이 2022년 6월 30일 14년 6개월(기본기간 12년6개월, 사병가산기간 2년) 재직하고 정년퇴직(1962년 1월 30일생, 퇴직 당시 연령 60세)하는 경우 ⇒ 61세 생년월일이 속한 달(2023년 1월)부터 지급(매월 25일) ○ 60세미만 정년, 계급정년, 직제정원 개폐에 의한 퇴직 ② 1995.12.31. 이전 임용자(’95년 이전 경력 합산자 포함) ○ ʼ00.12.31. 기준 재직기간 20년 이상 ..

국민연금 제도 핵심 안내

국민연금 제도 핵심 안내 1. 국민연금 제도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더불어 국가의 사회안전망 역할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 보장제도입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은 늘어나는 반면, 출산율은 낮아지고 노인 인구 비율은 급격히 증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있는 분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

생활정보 2022.07.19

공무원 퇴직 시 퇴직급여(연금), 퇴직수당

공무원 퇴직 시 퇴직급여(연금), 퇴직수당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 시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퇴직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 결정 방법 1) 기준소득 :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은 「공무원보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소득 중에서 과세소득 금액을 말합니다. 2) 기준소득월액 : 기여금 징수 및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 3) 평균기준소득월액 : 2010년 이후 재직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 가치로 환산 후 합한 금액을 재직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연금산정의 기준보수로 사용됩니다. 2. 연금 지급 방식 ○ 퇴직연금 및 퇴직유족연금은 평균기준소득월액으로 ..

공무원 연금 재직기간 산정과 연금기여금 납부

공무원 연금 재직기간 산정과 연금기여금 납부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액 산정 등의 기초가 되는 공무원 재직연월을 말하며 기본재직기간과 과거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 연금법 적용 이전의 재직기간을 소급통산한 기간 및 임용 전 군복무기간을 합한 기간입니다. 재직기간이 길수록 퇴직 시 퇴직급여액이 많아지는 등 혜택이 크며 그 기간은 36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퇴직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재직기간은 휴직·정직·직위해제·강등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감축하며, 퇴직수당 재직기간은 33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단, 공무상 휴직, 병역복무 휴직, 공무원의 노조 전임자 휴직, 재외교육 등의 임시채용기간 휴직, 육아 휴직 등은 감축하지 않습니다. 1. 기본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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