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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4

2023년 지방자치단체 기관장 연봉(도지사, 시장, 군수, 교육감)

2023년 지방자치단체 기관장 연봉(도지사, 시장, 군수, 교육감) ○ 근 거: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대통령령 제33214호, 2023. 1월) -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관련) → 전체적으로 `22년 연봉 대비 4백만 원이 증가함 ○ 내 용: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 급여 1. 서울특별시장 연봉 : 1억 4천 1백만원(`22년 대비 4백만원 증가) 2.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연봉 : 1억 3천 7백만원(`22년 대비 4백만원 증가) 3.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연봉 : 1억 3천 7백만원(`22년 대비 4백만원 증가) 4. 시장(광역시장, 특별시장 제외..

교장, 교감, 교사 특수근무 수당 안내

교장, 교감, 교사, 장학사 특수근무 수당 안내 1. 연구업무 수당 1) 장학관·교육연구관 : 월 22,000원 2) 장학사·교육연구사 : 월 17,000원 2.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1) 교장·원장 및 장학관·교육연구관(1·2·3급 상당 직위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 월 70,000원 2) 교감·원감 및 장학관·교육연구관(4·5급 상당 직위) : 월 10,000원 3. 교직수당 ○ 교육장·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및교육연구사와교장·원장·교감·원감·수석교사·교사 : 월 250,000원 - 그 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 할 때에는 각각의 해당 가산금을 함께 지급 가능함. 4. 교직수당 가산금 1)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 : 월 50,000원 ..

공무원 강임 시 연봉 지급기준

공무원 강임 시 연봉 지급기준 (참 고)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공무원 ▶ 고정급적 연봉제 : 정무직공무원(도지사, 시장, 군수 등) ▶ 성과급적 연봉제 - 1급(상당) 공무원부터 5급(상당) 공무원까지 / 사무관부터 연봉제 적용 - 수석전문관 및 전문관에 해당하는 공무원 - 연구관, 지도관에 해당하는 공무원 - 치안정감부터 경정까지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 소방정감부터 소방령까지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 - 국립대학의 교원(국립대학의 장 제외) -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제외) ▶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연봉제가 적용되는 하위계급으로 강임된 경우 강임되기 전의 연봉액에 해당하는 금액[4급(상당) 공무원에서 강임되는 경우에는 관리업무수당에 ..

지자체 선출직 공무원 연봉(도지사, 시장, 군수, 교육감 등)

지자체 선출직 공무원 연봉(도지사, 시장, 군수, 교육감 등) ○ 근 거: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1.5.) -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관련) ○ 내 용: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 급여 1. 서울특별시장 연봉 : 1억 3천 7백만원 2.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연봉 : 1억 3천 3백만원 3.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연봉 : 1억 3천 3백만원 4. 시장(광역시장, 특별시장 제외) 연봉 * 시 단위 규모에 따라 연봉이 다름 - 부시장 직급이 2급 공무원 경우 : 1억 1천 6백만원 - 부시장 직급이 3급 공무원 경우 :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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