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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2

세액 용어 정리(2탄)

세액 용어 정리(2탄) ▣ 법정신고기한 법정신고기한은 세법에 의해서 세금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말한다. ▣ 법정지출증빙 법정지출증빙을 흔히 적격증빙, 적격지출증빙이라고도 하는 데 세법에서 인정하는 법정지출증빙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신용카드매출 전표 및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다. 따라서 모든 거래를 할 때는 이중 하나를 받는 것이 확실한 증빙이 된다. 다만, 3만 원 이하의 지출에 대해서는 간이영수증(금전등록기 영수증 포함)도 법정지출증빙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다. ▣ 복식부기 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세법 용어 정리(1탄)

세법 용어 정리(1탄) ▣ 가산세와 가산금 가산세는 세법이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강요하기 위해서 세금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으로 납세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 가해지는 벌과금이다. 반면, 가산금은 국세를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미납세액 X 3%) + 매일 마다 0.025%(징수하는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때에만 적용)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공급대가)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서, 광업, 제조, 도소매, 부동산매매, 전문직사업자 등 간이과세배제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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