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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리 및 징계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리 및 징계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알코올 농도에 따라 징계양정기준에 차등을 두고, 운전 업무 관련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하여, 음주운전은 중대 비위라는 인식을 제고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1. 알코올 농도에 따른 징계기준 강화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나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에는 최초라도 중징계, 2회 음주운전한 경우에도 배제징계가 가능 2.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 명시 -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중징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의결요구 조치하고, -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

공무원의 징계제도(파면, 해임 등)

공무원의 징계제도(파면, 해임 등) □ 징계제도의 목적 ○ 공무원의 의무위반 등에 대하여 행정상 제재를 과함으로써 공무원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직기강을 바로하여 공무원으로써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데 있음 □ 징계사유 ○ 국가공무원법 및 같은법에 의한 명령위반, 직무상의 의무위반 및 직무태만,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 손상 □ 징계의 종류 및 효력 ○ 파 면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및 5년간 공무원임용 제한 ∎ 퇴직급여(수당)의 1/2 감액(단, 5년 미만 재직자는 퇴직급여의 1/4 감액) ○ 해 임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및 3년간 공무원임용 제한 ∎ 금전 비리인 뇌물・향응수수, 공금 유용・횡령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수당)의 1/4감액 (단, 5년 미만 재직자는 퇴직급여..

소방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견책 - 감봉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감봉 - 정직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감봉 - 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 - 강등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 - 해임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 - 해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강등 - 해임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정직 - 파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 - 파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사고유무 불문) 해임 - 파면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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