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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 2

공직자(공무원)의 의무 및 금지사항

공직자(공무원)의 의무 및 금지사항 7대 의무사항 1. 성실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책임완수)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2. 복종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7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복종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집단․연명(連名)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정책의 수립․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3..

공무원이 지켜야 하는 의무!

공무원의 의무 공무원은 국가에 봉사와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직군인 만큼 그에 따라 지켜야 할 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지켜야 할 의무와 직무 상 지켜야 할 의무를 구분하여 안내 하겠습니다. 신분상 의무 (가) 선서의무(법 제55조) ○ 최초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 ○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취임식에서 선서 -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 - 취임식을 개최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선서식을 개최하여 선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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