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안내 1.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2. 적용대상 : 모든 공직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공무수행사인* * 각종 위원회 위원 및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인 등 3. 직무관련자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인가, 허가, 면허 등)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단속, 조사 등)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각종 계약 건) - 공직자의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