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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교류 3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 상호 협의사항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 상호 협의사항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질의응답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질의응답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질의응답 Q1) ‘인사권’ 범위는? ☞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용권자로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funfunfunny7.tistory.com 1. 임용권자로서 권한 및 의무 • 인사기록의 작성·보관, 인사관리의 전자화 • 인사위원회 위원 및 임시위원 임명 • 우수 인재의 추천채용,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 결원 보충 • 신규임용 및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등재 • 개방형직위, 공모직위 운영 • 전입, 파견근무 • 승진명부 작성 및 승진임용 • 직권면직, 휴직, 직위해제..

공무원의 계획인사교류, 수시인사교류(Q&A)

공무원의 계획인사교류, 수시인사교류 (Q&A) 공무원에게는 계획인사교류, 수시인사교류 등의 인사제도가 있습니다. 계획인사교류라고 함은 양 기관간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이나 협력체제 강화 등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일정기간 근무 후 다시 원 기관으로 복귀하는 형태 입니다. 다른 부처 및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인맥을 쌓을 수 있는 장점이 인사상 인센티브와 더불어 교류기간 동안의 주택보조비 등을 지원합니다. 반면 수시인사교류는 공무원 본인의 부모봉양, 부부 합가 등 개인사정에 의해서 근무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있을 시에 주로 이뤄지게 됩니다. 보통 1:1 교류, 삼자교류 등이 있으나 상호 공무원끼리 동일 직렬, 계급 간에 교류가 이뤄지다 보니 대상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인사교류, 전출

공무원의 인사교류, 전출 □ 인사교류 운영방안 1. 인사교류의 목적과 원칙 가. 목 적 ○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5제5항에 따라, - 우수 지역인재를 균형 있게 활용하고 공무원 개인의 능력발전 및 역량향상의 기회제공을 위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실시와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용어의 정의 ○ “계획교류”란 영 제27조의5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사전 교류직위를 지정하고 상호 파견 또는 전·출입 형태로 운영하는 인사교류를 의미(이하 “인사교류”라 한다)함 다. 적용범위 ○ 이 지침은 영 제27조의5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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