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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2

임기제‧개방형‧별정직․전문경력관 공무원 차이점

"임기제‧개방형‧별정직․전문경력관 차이점" 1. 임기제 공무원 구분 임기제 공무원 근거 ․지방공무원법25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1조의5 개념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는 공무원 임용 형태 ․임기제공무원 ․채용원칙 : 5년 범위내에서 해당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간 직위 지정 ․별도 직위 지정 없이 임용 신분 ․임기제 공무원 : 정원 상 직급명칭을 부여 예)지방행정주사(일반임기제) ※연봉제 적용 전보 ․전보불가 시행 ․기 시행 2. 개방형 직위 구분 개방형 직위 근거 ․지방공무원법제29조의4 ․지방자치단체의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규정 (대통령령) 개념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공직 내..

임기제 공무원이란? 전문경력관?

1. 임기제공무원의 구분(임용령 제3조의2) 가. 일반임기제공무원 ○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조직관계법령이나 조례·규칙에 따라 과장급 이상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 조직관계법령이나 조례·규칙에 따라 정원을 대체하여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구(舊)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하고 있는 정원의 직급명칭을 부여(예,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전산주사보 등) 나. 전문임기제공무원 ○ 정책결정의 보좌업무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 ※ 가급∼나급으로 분류 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업무의 특성이나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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