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기제공무원의 구분(임용령 제3조의2) 가. 일반임기제공무원 ○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조직관계법령이나 조례·규칙에 따라 과장급 이상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 조직관계법령이나 조례·규칙에 따라 정원을 대체하여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구(舊)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하고 있는 정원의 직급명칭을 부여(예,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전산주사보 등) 나. 전문임기제공무원 ○ 정책결정의 보좌업무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 ※ 가급∼나급으로 분류 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업무의 특성이나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