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가. 지급대상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 1) 자 녀: 공무원 본인의 친생자녀 및 입양한 자*공무원이 자녀가 있는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배우자의 자녀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됨*공무원이 이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함(형편상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를 포함) 2) 학비의 범위 :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입학금은 제외)3) 법령에 따라 학비의 일부가 감액되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잔여 액의 학비만 지급※ 예 시ㅇ체육특기학생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학비 전액이 면제되는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 여부☞ 법령에 따라 학비의 일부가 감액되거나 면제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