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해보상 2

공무원의 출퇴근 중 사고, 공무상 재해 인정여부

공무원의 출퇴근 중 사고, 공무상 재해 인정여부 1. 개 요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퇴근하거나, 근무지에 부임 또는 귀임하는 중 발생한 교통 사고·추락사고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인한 부상은 공무상 재해로 봄(시행령 제5조 제2항 [별표 2]) ‌ 『출·퇴근 중의 사고 관련 재해』의 공무상 재해 인정 여부는 공무원이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장소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해야 하며, 사고시간·이동 거리·이동수단 그 밖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및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2. 판단방법 1) 통상의 출퇴근 재해 ‌▲ 출퇴근 행위를 하던 중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 구체화된 경우이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그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거나 사망한 때에는 신속한 쾌유 및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아래와 같은 재해보상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통해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과 그 유족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 제도를 분리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을 제정하였고, 2018년 9월 21일 시행하였습니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주요 내용 1) 주요 변경내용 ① 「재해예방-보상-재활-직무복귀지원」으로 구성된 종합재해보상서비스 실현 ② 급여의 상향 조정으로 실질적인 유족 생계 보장 ③ 재해보상 심사체계 간소화 및 전문성 강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