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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3

전세계약기간 집주인 변경 시 필수 조치 및 확인사항

전세계약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전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파는 등 새로운 집주인으로 바뀌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보통 세입자에게 알리지 않고 건물을 매매해서 아무도 모르게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도 정말 많고요 전세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바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고 깡통 전세 위험도 있어서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중간에 보증금이 오르면 어떻게 되는지도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많은 분들이 전세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어 걱정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안내하겠습니다. 목 차 1.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는지? 따로 다시 쓰지 않아도 됩니다. 집주인이 바뀌기 전에 전입신고와 확..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유의사항 1.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1) 무허가ㆍ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ㆍ불법 건축물은「주택 임대차보호법」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하세요. * 현장 방문 및 건축물대장 열람(세움터, cloud.eais.go.kr)을 통해 무허가ㆍ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 하세요 2) 적정 시세 확인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하세요. * 부동산테크(www.rtech.or.kr),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부동산정보 사이트(네이버 부동산, 직방 등), 복수의 중개업소 방문 등을 통해 적정 매매..

생활정보 2023.01.28

신혼부부 신혼집 임차, 전세 시 유의사항

신혼부부 신혼집 임차, 전세 시 유의사항 신혼집을 임대차하기로 결정했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동산등기기록과 건축물대장을 비롯한 각종 공적 기록을 확인해서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상대방인 임대권한을 가진 본인(대리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에 임차목적물, 임차금액, 임차료 지급일자, 임대차 기간과 그 밖의 조건 등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주택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또는 전세권 등기 등을 통해 임차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안전하게 해야 합니다. 무주택자인 신혼부부는 전세임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부동산임대차..

생활정보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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