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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2

교원, 교사의 복무규정 안내

교원, 교사의 복무규정 안내 1. 교사의 근무시간 1) 초·중등 교원의 근무시간은 직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09:00∼17:00로 함. (문교부, 교행01136-104, 1985. 2. 6.) - 교원의 근무시간에는 점심시간도 포함되는데 이는 급식지도 및 학생 생활지도를 하기 때문임. 2)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 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음. ※ 단위학교 별 탄력적 근무시간제(교원112410-52,2002.1.21.)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1일 근무시간의 총량(8시간)을 확보하여 근무시간을 정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교사의 정년 : 만 62세 3. 교사 유튜브로 ..

공무원 정년제도

공무원 정년제도 ○ 제도목적 공무원이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퇴직하게 하는 제도로서 조직의 신진대사를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 ○ 근 거 : 국가공무원법 제74조 ○ 정년현황 : 일반직공무원 : 60세 - 별정직공무원 근무상한연령 : 비서・비서관・정책보좌관은 근무상한연령 없으며, 그 외는 60세, 일부 타 법령에서 정한 경우 예외 적용(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6조) ※ 예 외 - 70세 : 대법원장, 대법관(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 전단),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헌법재판소법 제7조 제2항) - 65세 : 판사(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 후단), 검찰총장(검찰청법 제41조 전단),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인 교육공무원(교육 - 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단서), 특별감찰관(특별감찰관법 제12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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