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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2

주택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요질문 안내

주택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요질문 안내 ◈ 특별공급 요약 Q1. 외국인인 직계존·비속의 경우 가구원수 및 소득 산정 시 포함되는지?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경우 가구원수 및 소득산정에 포함됩니다. Q2. 소형·저가 주택 소유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는지? 소형·저가주택 소유를 무주택으로 보는 것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에 따라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시에만 적용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3. 혼인신고 전에 출생한 자녀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되는 자녀에 해당되는지?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에도 신혼 특공 1순위 요건인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는 것..

생활정보 2022.06.28

주택청약 세대원 요건, 범위 안내

주택청약 세대원 요건, 범위 안내 주택 수, 또는 청약제한(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제한, 가점제 2년내 당첨 제한 등)의 판단 기준이 되는 세대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가족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청약신청자의 배우자는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재 여부와 무관하게 세대원으로 인정되며,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은 본인 또는 세대분리 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세대원으로 인정됩니다. *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배우자의 전혼 직계비속은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세대원으로 인정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 단순 동거인은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

생활정보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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