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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관련 질의 안내(3탄)

공인중개사법 관련 질의 안내(3탄) 1. 중개사무소의 명칭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명칭에 필수적으로 사용해야하는 내용을 정의 하였으며, 중개사무소의 옥외광고물 설치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Q1. 중개사무소 명칭을 공인중개사000 사무소로 할수 있는지? 공인중개사법 제18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단어만을 사용해야하며, 이 단어를 수정 또는 변경하거나 다른 단어를 중간에 삽입할 수 없으므로, 문의주신 중개사무소 명칭 Q2. 중개사무소 간판표기가 "oo공인중개사컨설팅사무소"로 되어 있는 경우 상호 및 간판을 교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

공인중개사법 관련 질의 안내(2탄)

공인중개사법 관련 질의 안내(2탄) 1.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가 완성되기전에 중개대상물에 대해 성실·정확하게 설명해야 하고,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합니다. 또한 중개가 완성되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작성하여 교부 후 3년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같이 서명 및 날인해야합니다. Q1. 개업공인중개사가 당해 토지에 대한 근저당 설정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지 않은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등에 대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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