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방의원 2

지방의회의 의장, 부의장 역할과 안내

지방의회의 의장, 부의장 역할과 안내 1. 의장, 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 의장, 부의장의 선거 • 선거방법 : 무기명 투표 선거(법 제57조제1항) ※ 의장단 선거시 투표소 내 촬영행위(인증용)는 무기명투표원칙 위배사항 • 당선요건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 -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함 -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한대로 당선자를 결정 ※ 일부 지방의회는 후보자등록・정견발표제 및 다른 방식의 결선투표제 도입 □ 의장, 부의장의 임기 •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법 제57조제3항) - 의원 총선거 후 ..

지방의회 의원(도의원,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의 의무

지방의회 의원(도의원,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의 의무 1.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 지방의원은 주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유급제 실시이후 보다 강화된 지방의원의 의무와 윤리실천을 강조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44조, 제95조, 제96조 및 회의규칙 권고안 ○ 법 제44조(의원의 의무) ①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 법 제95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