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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7

공무원 감사 처분 기준 및 종류

공무원 감사 처분 기준 및 종류 1. 감사 처분 기준 ① 징계 :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 ② 문책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징계규칙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령 또는 소속단체 등이 정한 문책사유 ③ 시정・주의 :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 - 시정 : 위법 또는 부당하여 추징 회수 보전 환급 추급 또는 원상 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주의 :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경우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 위법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훈계 경고로 세분화 가능 ④ 개선 :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 ⑤ 권고・..

공무원 초과근무 부당수령 조치

공무원 초과근무 부당수령 조치 1. 초과근무수당 지급 실태 점검 1)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초과근무명령, 초과근무 대리확인, 사적용도로 사용한 시간의 산입, 시간외근무 실적과 관계없이 일괄 정액지급 등으로 인한 초과근무수당의 부당한 운영이 없도록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부서장에게 소속 직원의 초과근무 현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부당하게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점검하는 등의 내용을 반드시 교육하여야 한다. 2) 초과근무수당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자체 복무점검 및 감찰활동 강화, 안내방송 실시, 지문인식기 등 인증장비의 당직실 설치, 부서별 초과근무실적시간의 자체 공개 등 기관의 실..

공무원 승진, 진급 제한 안내

공무원 승진, 진급 제한 안내 1. 승진임용 제한자 ○ 징계의결요구・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인 자 ※ 다만, 공무상질병휴직 중인 자가 명예퇴직하거나 공무로 사망한 경우 특별승진 가능 ○ 징계처분의 집행종료 일부터 다음 기간 미경과자 정직, 강등 감봉 견책 18개월 12개월 6개월 ※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 (2018.3.20.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 ○ 지방공무원임용령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정직 공무원 등이 지방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다음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하여야 ..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리 및 징계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리 및 징계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알코올 농도에 따라 징계양정기준에 차등을 두고, 운전 업무 관련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하여, 음주운전은 중대 비위라는 인식을 제고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1. 알코올 농도에 따른 징계기준 강화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나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에는 최초라도 중징계, 2회 음주운전한 경우에도 배제징계가 가능 2.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 명시 -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중징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의결요구 조치하고, -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

공무원은 교통사고 내면 징계받을까?

"공무원 교통사고 징계" 문)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징계를 받나요? 답) 교통사고로 인하여“공소권 없음”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사안에 따라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5조의2 제2호) 그렇지만 교통사고처리법에서 정하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공소권 없음”이 아닌“기소유예”또는“공소제기(벌금 등)”결정을 통보받게 되어 규칙에서 정하는 별표1, 별표2, 별표3의 적용(징계)을 받게 됩니다.(법 제3조 제2항, 규칙 제5조의2 제2호) 차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도로교통법」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지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

공무원 복무 및 징계 참고사항

"공무원 복무 및 징계 참고사항" 1. 연가일수 공제에 따른 결근 처리 시 주의사항 Q. 연가일수 공제 사유 발생 전에 해당 연도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하고, 나중에 공제하여야 하는 연가일수를 결근처리해도 되나요? A.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2019.1.1. 시행)에 따라 지방공무원은 연도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연가일수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연도중 휴직등이 예정된 공무원에게는 연가일수를 미리 공제하고 잔여일수를 사용하게 하여야 할 것이며,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연가일수 이상을 사용한 경우 해당 일수는 결근 처리합니다. - 연가일수 공제 사유가 발생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연가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사용토록 한 후 공제 일수를 결근처리하여, 결근을 유료 연가..

소방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견책 - 감봉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감봉 - 정직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감봉 - 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 - 강등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 - 해임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 - 해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강등 - 해임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정직 - 파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 - 파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사고유무 불문) 해임 - 파면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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