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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기준 2

공무원의 징계제도(파면, 해임 등)

공무원의 징계제도(파면, 해임 등) □ 징계제도의 목적 ○ 공무원의 의무위반 등에 대하여 행정상 제재를 과함으로써 공무원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직기강을 바로하여 공무원으로써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데 있음 □ 징계사유 ○ 국가공무원법 및 같은법에 의한 명령위반, 직무상의 의무위반 및 직무태만,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 손상 □ 징계의 종류 및 효력 ○ 파 면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및 5년간 공무원임용 제한 ∎ 퇴직급여(수당)의 1/2 감액(단, 5년 미만 재직자는 퇴직급여의 1/4 감액) ○ 해 임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및 3년간 공무원임용 제한 ∎ 금전 비리인 뇌물・향응수수, 공금 유용・횡령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수당)의 1/4감액 (단, 5년 미만 재직자는 퇴직급여..

소방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견책 - 감봉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감봉 - 정직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감봉 - 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 - 강등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 - 해임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 - 해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강등 - 해임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정직 - 파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 - 파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사고유무 불문) 해임 - 파면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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