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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2

지방의회 의원(도의원,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의 의무

지방의회 의원(도의원,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의 의무 1.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 지방의원은 주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유급제 실시이후 보다 강화된 지방의원의 의무와 윤리실천을 강조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44조, 제95조, 제96조 및 회의규칙 권고안 ○ 법 제44조(의원의 의무) ①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 법 제95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안내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안내 1. 재산등록 대상자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교육감, 법관·검사,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 공직유관단체임원 등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③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⑤ 법관 및 검사 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⑦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⑧ 교육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대학원장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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