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 2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연령 안내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연령 안내 1. 연금지급 대상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시 연금 선택 후 연금지급 개시연령에 도달한 자 2. 연금수급 개시연령 ① 1996. 1. 1. 이후 임용자(’95년 이전 경력 합산자 제외) ○ 퇴직연도별 연금지급 개시연령 예 시) 2010년 1월 1일 임용된 공무원이 2022년 6월 30일 14년 6개월(기본기간 12년6개월, 사병가산기간 2년) 재직하고 정년퇴직(1962년 1월 30일생, 퇴직 당시 연령 60세)하는 경우 ⇒ 61세 생년월일이 속한 달(2023년 1월)부터 지급(매월 25일) ○ 60세미만 정년, 계급정년, 직제정원 개폐에 의한 퇴직 ② 1995.12.31. 이전 임용자(’95년 이전 경력 합산자 포함) ○ ʼ00.12.31. 기준 재직기간 20년 이상 ..

퇴직준비.....공무원의 공로연수 제도

공무원의 공로연수 제도 ▶ 목 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령 제2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정년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로연수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대 상 ○ 20년 이상 근속(특수경력직 재직기간 포함)한 경력직 지방공무원 중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함. ※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연수대상에서 제외(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처분여부 확정시까지 보류)하고, 연수중인 자의 징계가 확정된 때에는 연수중단조치를 할 수 있음 -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음 ※ 특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