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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수당 2

공무원 퇴직 시 퇴직급여(연금), 퇴직수당

공무원 퇴직 시 퇴직급여(연금), 퇴직수당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 시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퇴직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 결정 방법 1) 기준소득 :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은 「공무원보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소득 중에서 과세소득 금액을 말합니다. 2) 기준소득월액 : 기여금 징수 및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 3) 평균기준소득월액 : 2010년 이후 재직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 가치로 환산 후 합한 금액을 재직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연금산정의 기준보수로 사용됩니다. 2. 연금 지급 방식 ○ 퇴직연금 및 퇴직유족연금은 평균기준소득월액으로 ..

공무원 명예 퇴직수당 얼마나 될까?

□ 명예 퇴직수당 ▶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등 (제3조) ◦ 일반직공무원 등으로서 공무원연금법(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로 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 [지급대상 제외자] ◦1)법제83조제3항(감사원과 검찰·경찰, 그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때에는 10일 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2)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3)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4)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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