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행정처분 질의답변(식품위생법 위반) Q1. 미성년자가 위조신분증으로 호프집에 술을 마신 것이 적발되어 영업자에게 처벌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신분증 확인을 하였고 이상이 없어 주류를 판매했습니다.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만 식품위생법상의 책임이 적용되는 것 아닌가요? A. 영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하고 성인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고객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영업주가 책임으로 행정관청에 적발되어 처분 받게 되면 처분과정이 충분히 소명하여 그 사실을 인지시키는 방법 외에는 방안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당관청에 그 사실을 감안하는 제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Q2. 일반음식점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절차 중 영업자가 "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