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가제도(연가, 공가 등) □ 휴가종류 :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 □ 연가일수 :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아래과 같다. 다만,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법 제63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