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휴직 2

공무원 휴직 관련 주요 질의답변

공무원 휴직 관련 주요 질의답변 [ 공무원 질병휴직 ] [질문 1] 당초 질병휴직을 하였던 공무원이 상태가 호전되어 복직하였다가, 이후 동일질 병의 재발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 새로운 질병휴직이 가능한지? • 질병휴직은 그 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동일 질병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휴직기간 (2년)이 만료되기 전에 복직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나,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직무를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권면직 할 수 있음 (임용규칙 제58조제1항) • 다만 휴직기간 만료로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상당기간 지속되다가 재발된 경우에는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 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음(임용..

공무원 휴직제도 총정리

공무원 휴직제도 총정리 가. 직권휴직1. 질병휴직요 건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기 간 : 1년이내(1년범위내 연장가능)(공무상 질병은 3년이내)재직경력인정- 승진연수:제외(공무상 질병인 경우 기간 산입)- 경력평정:제외(공무상 질병인 경우 기간 산입)- 승급:제한(공무상 질병인 경우 예외)결원보충 :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봉 급- 1년이내 : 봉급 7할 지급- 1년초과 : 봉급 5할 지급- 공무상 질병은 전액지급수 당 : 공통수당은 봉급과 같은 율 지급(기타수당 등은 지급안함)비 고 : 의사의 진단서 또는 휴직사유 증빙자료 첨부 2. 병역휴직요 건 :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소집되었을 때기 간 :복무기간재직경력인정- 승진연수:산입- 경력평정:산입- 승급:산입결원보충 : 6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