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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다함께차차차! 2021. 4. 2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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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동학 개미들의 특징은 과거와는 달리 삼성전자 등 초우량주식을 주로 매입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단타 매매 위주가 아닌 장기투자를 염두에 두고 매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녀에게 우량주를 증여하고 싶다는 문의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녀에게 일찍부터 주식을 보유하게 하고 경제, 금융, 자본시장도 미리미리 익히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보입니다.

 

자녀에게 주식을 보유하게 할 때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금을 증여하고 주식을 매수하게 하는 방법부모님이 매입하여 보유 중인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금을 증여할 때와는 달리 부모(증여자)가 주식을 증여할 때에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모가 부모계좌에서 주식을 매수한 날에 바로 증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주식을 매수한 날은 주문체결이 완료된 것이고 영업일 기준 익익일에 결제가 완료되기 때문에 결제가 완료된 이후에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2월8일(월)에 주식 주문이 체결되었다면 2월 10일(수)에 그 매수한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공휴일이 끼면 더 늦어집니다. 증여는 현금의 계좌이체와 비슷한 주식의 계좌 대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둘째, 증여공제금액 (성년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이상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를 받은 수증자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2월 10일(수)에 주식을 증여받는다고 2월10일(수) 증여일 당일의 주가로 증여가액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증여일 2개월 전(前) 주가부터 증여일 이후 2개월 후(後) 주가까지 총 4개월간의 주가를 평균 낸 가액으로 증여세 평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2월 10일에 아버지 주식계좌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아들 주식계좌로 대체했다고 하면 2020년 12월 11일 삼성전자 종가부터 2021년 4월9일까지의 종가를 평균하여 증여가액으로 삼아야 합니다.

 

셋째, 개별주식을 증여하는 것도 좋지만, 유망업종의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증여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개별 기업은 수많은 변수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투자하는 데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미래 전망이 밝은 개별기업을 선택하는 것 보다는 전망 좋은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쉬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차전지업종, 인터넷업종, 바이오헬스업종 등과 관련된 ETF는 업종 내 대표기업 10개 이상의 주식을 골고루 보유하는 포트폴리오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ETF의 경우는 증여세법상 주식이 아닌 펀드로 보기 때문에 증여 당일 기준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주주로 만들어 주고, 금융시장에 자본시장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주는 살아있는 금융교육이 진행되는 것도 동학 개미 운동의 정점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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