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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단속을 피하는 꿀팁 대방출

다함께차차차! 2021. 4. 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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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단속을 피하는 꿀팁 대방출

안녕하세요?

 

2021년 현재는 대한민국 등록차량 약 2,400만대에 달하는 시대입니다.

차가 많은 만큼 이로인해 발생되는 교통체증과 더불어 불법주정차 문제가 큰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는데요.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대체적으로 길거리에 흔히 보이는 고정식 단속 CCTV가 촬영을 한다거나 혹은 이동형 단속차량이 수시로 다니면서 단속을 하는것으로 대충(?)알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 단속돼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지요.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곳이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인지 쉽게 기억하고 주차 시 활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남들에게 설명하기도 쉬우니 제가 알기 쉽고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첫번째!, 도로 가장자리에 칠해진 색을 주목하라!

도로 가장자리에 황색선(점선, 실선, 복선 포함)있다면 단속 대상 도로입니다.

 

-점선은 일상적(시간차 단속) -> 시차단속범위 내 잠시 주차는 가능

-실선은 시간/요일에 따른 가변단속 ->탄력적 주/정차 허용(표지판 안내)

-복선은 즉시단속 -> 주정차 절대금지

 

복잡하다면 '황색선', 즉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노란선'은 '단속이 되는곳이구나!' 기억하면 편합니다.

 

두번재!, 예고는 없다. 즉시 단속!

단속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시차 단속(7분간격)

* '21, 3. 2.부터 구미시는 10분 시행

* 도로교통법에서는 5분, 지자체별 적의조정가능

 

- 즉시 단속

그러면 즉시 단속구역은 어딜까요?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1.보도(인도)

2.교차로모퉁이(5미터 이내)

3.안전지대(10미터 이내)

4.버스정류소(표지판 좌우 또는 정류소 10미터 이내)

5.횡단보도(10미터 이내)

6.소화전 및 소방시설(5미터 이내)

7.기타 필요한 곳

8.어린이보호구역(시장등이 지정) '21.10.21. 시행예정

 

읽어봐도 그게 그거같고 기억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즉시단속이 가능한 주정차금지구역은 큰 특징이 있는데요. 그 비밀은 바로 '황색복선' 입니다.

 

축구할 때 '옐로 카드' 두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퇴장됩니다.
'황색복선'은 주정차절대 금지장소로 곧 '단속'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주정차금지 장소 중 황색복선이 아닌 곳도 있는데요.

 

안전지대, 보도(인도), 어린이보호구역('21.10.21 시행예정) 입니다. 이러한 장소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차가 있으면 사고의 위험이 크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겠죠.

 

내가 차도로 가고 있는데 앞에 왠 차가 떡하니 길을 막고 있으면 분노가 치밀죠.

그럼 '옐로 카드' 보내고 싶죠. 바로 이런 구역들이 즉시 단속에 해당되는 주정차금지구역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감시자는 어디에나 있다! 주민신고제!

이와 더불어 시민들도 주정차관련 불편을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앱을 통한 '주민신고제'입니다.

 

대표적으로 주민신고제의 불법주정차 신고 '5대 불법 주정차 금지장소' 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앞 도로) *과태료 8만원('21.5.11. 부터는 과태료 12만원으로 인상)

-소화전(5미터 이내) *과태료 8만원

-횡단보도 *과태료 4만원

-교차로모퉁이(5미터 이내) *과태료 4만원

-버스정류소(표지판 좌우 또는 정류소 10미터 이내) *과태료 4만원

 

*과태료(승용차 기준)

즉 누구라도 '안전신문고'앱으로 '1분 간격'의 사진을 촬영 후 접수하면

위에서 언급한 5대 불법 주정차금지 장소에 해당이 되었을 경우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됩니다.

기억하기 쉽게 조금 더 요약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황색선은 단속대상[구미시는 7분 간격이다.('21.3.2.부터 10분)]

- 둘째, 황색복선은 즉시 단속

- 셋째, 누구나 앱으로 신고 가능

 

내용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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