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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의 정의와 종류

다함께차차차! 2021. 4. 27.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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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일반민원

법정민원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상황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고충민원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

※ 진정은 민원의 종류로 분류하자면 고충민원에 해당함 (법정용어는 아님)

진정은 법적 혹은 제도적 용어는 아니며, 국민이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어떤 유리한 조처를 취하여줄 것을 희망하는 공식·비공식의 의사표시를 종전부터 관용해온 명칭에 불과하다

 

※ 진정과 유사한 개념 : 고충민원, 청원

이에 대하여 진정은 그 내용·형식·제출절차 등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으로, 진정서라는 표제를 붙였더라도 위에 말한 청원요건에 해당되면 이는 청원으로 처리된다. 실제로는 진정의 대부분은 청원에 해당되고, 따라서 <청원법>에 따라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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